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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남]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 (SW서비스사업화ㆍ선도기업사업화) 공고
(재)충남테크노파크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이메일 접수(hermes3k@ctp.or.kr, asmr@ctp.or.kr)※ 담당자 e.mail로 한글, PPT 혹은 PDF 파일 제출※ 사업계획서/수행계획서는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. 제출 시 한글 원본파일 제출 , 발표자료는 PPT 원본 제출 필수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(재)충남테크노파크
문의처
(재)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혁신단 (041-336-9014, hermes3k@ctp.or.kr) / (041-336-9019, asmr@ctp.or.kr)
사업 개요
2026년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참여 안내
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과 (재)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 지역 디지털 산업의 혁신과 기업 성장을 이끌어갈 『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』 참여 희망 기업/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공고를 진행합니다. 본 사업은 우수한 SW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사업화 및 지역 선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본 공고는 NIPA의 2026년 최종 사업 공모를 대비한 충남테크노파크의 후보 과제 선정 과정이며, NIPA의 최종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과제 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.
1. 주요 사업 분야
충남 디지털 진흥 전략에 기반한 디지털 산업 진흥 추진 전략 분야를 우선 지원합니다.
- 충남 디지털 진흥전략 비전: 디지털 혁신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충남
- 충남 디지털 산업 진흥 추진 전략 분야: (세부 내용은 관련 공고문 참조)
2. 세부 사업 내용
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됩니다.
2.1. 지역 SW 서비스 사업화 지원
- 사업 목표: SW 신 서비스 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SW 기업에 제품화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- 사업 기간: 2년 (2026. 01. 01. ~ 2027. 12. 31.)
- 총 사업비 (예정, 2년 기준):
- 국비: 330,000천원
- 도비: 220,000천원
- 민간 현물/현금: 132,120천원 / 14,680천원
- (참여 기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매칭 부담합니다.)
- 지원 대상: 수도권을 제외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- 주관 사업수행기관: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18개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(예: (재)충남테크노파크)
- 참여 사업수행기관: SW사업자 및 대학, 연구소
- 컨소시엄 조건: 과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의 50% 이상은 해당 지역 기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(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).
- 기술 분야: AI·빅데이터, 클라우드, IoT, AR/VR, 보안, 5G, 콘텐츠 융합, 기타 등 (복수 선택 가능하며, 제안 과제의 주력 기술 분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.)
2.2. 지역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
- 사업 목표: 지역 내 SW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수요에 맞춘 기술 고도화, 국내외 마케팅, 테스트, 투자 유치 등을 자율형 맞춤으로 지원합니다.
- 사업 기간: 1년 (2026. 01. 01. ~ 2026. 12. 31.)
- 총 사업비 (예정, 1년 기준):
- 국비: 165,000천원
- 도비: 110,000천원
- 민간 현물/현금: 66,060천원 / 7,340천원
- (참여 기업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매칭 부담합니다.)
- 지원 분야: 일자리 창출형, 기술사업화형, 기업성장형 중 택일
- 지원 대상: 수도권을 제외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- 예비선도기업 (참여 사업수행기관):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SW 사업자 (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산·학·연 컨소시엄 가능)
- 사업자등록증에 "소프트웨어자문, 개발 및 공급" 등으로 명시된 SW 관련 기업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 지원 가능 (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불가)
- 연구소, 대학 등 협력기관은 SW 사업자 필수 사항 아님
- 자격 요건: 연구개발 혁신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이거나 성장 단계별 역량 점수가 3점 이상인 기업
- 연구개발 혁신 역량 (5점 만점): 연구개발 투자 비율 (10% 이상 5점), 연구개발 인력 비율 (30% 이상 5점), 특허 (10개 이상 5점)
- 성장 단계별 역량 (5점 만점): 매출액 증가율 (30% 이상 5점), 매출액 규모 (50억 이상 5점), 고용 규모 (100명 이상 5점)
- (자세한 점수 산정 기준은 공고문 참조)
- 컨소시엄 조건: 과제 주관 및 참여 사업수행기관의 50% 이상은 해당 지역 기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(기업수 및 사업비 비중).
- 예비선도기업 (참여 사업수행기관):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SW 사업자 (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산·학·연 컨소시엄 가능)
- 기술 분야: AI·빅데이터, 클라우드, IoT, AR/VR, 보안, 5G, 콘텐츠 융합, 기타 등 (복수 선택 가능하며, 제안 과제의 주력 기술 분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.)
3. 공통 자격 및 유의사항
- SW 중심 사업: SW 서비스 개발이 주된 목적이며, 하드웨어 개발은 불가합니다. 다만, 하드웨어 적용/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재료비 및 시제품 관련 투자 비용은 총 현금 사업비의 20% 이내로 산정 가능합니다.
- 지원 제외 과제/업체:
- 신청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등으로부터 이미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사업 공고 마감일 현재 충남테크노파크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NIPA) 및 정부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관계자
-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/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 기업
-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"의견 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기업
- 기타 관련 규정, 중복성, 신청 자격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(재무 건전성 관련 추가 기준은 공고문 참조)
4.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
- 선정 과정:
- 충남테크노파크 후보 과제 선정: 충남테크노파크는 자체 평가를 통해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 4개 과제,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2개 과제를 후보로 선정합니다.
- NIPA 최종 선정: 2026년 초 NIPA의 최종 공모 기준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지원 과제가 최종 결정됩니다 (예상: 지역당 SW서비스 2개, 선도기업 1개 과제).
- 주의: 2026년 지역디지털기업성장지원사업의 추진 여부 또는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/NIPA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주요 일정:
- 공고 기간: 2025. 12. 01. (월) ~ 2025. 12. 15. (월) 18:00
- 선정 평가: 2025. 12. 18. (목)
- 평가 방법: 내역 사업별 발표 평가 (10분 발표, 20분 질의응답)
- 평가 항목 (총 100점):
-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(40점): 목적 부합성, SW 사업화 구체성, 컨소시엄 수행 내용 타당성
- 사업성 및 파급 효과 (30점): 현장 적용/사업화 실현 가능성, 기술 경쟁력, 매출/고용 성과 창출 계획, 지역 경제 파급 효과
- 사회적 가치 (30점):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시급성/공공성, 지역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기여도
5. 제출 서류 및 문의처
- 접수 방법: 담당자 이메일로 한글, PPT 또는 PDF 파일 제출
- 사업계획서/수행계획서는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(한글 원본 필수).
- 발표 자료는 PPT 원본 필수.
- 제출 서류 (필수):
- 내역 사업별:
-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: 2026년 1차년도 사업계획서 1부, 2026~2027 2개년도 사업계획서 1부
-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: 2026년 사업계획서 1부
- 예비 선도기업 자격 요건표 (선도기업사업화지원 사업만 해당, 주관/참여 사업수행 기업 모두 작성)
- 공통 (주관/참여 사업수행 기업 모두 제출):
- 과제 단위 NTIS 중복성 체크 결과 사본 1부 (PDF 제출)
- 사업자등록증 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
- 국세,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각 1부
- 최근 3년간 매출 및 연구개발비 관련 서류 (표준 재무제표 각 1부, 2022
2024년 또는 20232025년 중 증빙 가능 실적) - 직전 연도 고용 및 연구개발 관련 서류 (2025년 11월 기준)
-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서류 (국내·국외 특허증 각 1부, 2022
2024년 또는 20232025년 중 증빙 가능 실적) - 발표 자료 1부 (PPT 원본 제출)
- 내역 사업별:
- 문의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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